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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09:30 ~ Pm06:30
점심 Pm12:00 ~ Pm01:00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급(2017년 기준)
6,470\
시급 6,470원 9,705원
일급 51,760원 77,640원
(일급:하루8시간 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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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뒤로가기등록일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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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강사채용 공고

    •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ak0921

        (최저시급 6,470원)
      • 급여: 0원
      • 모집인원: 1명
      • 경력: 경력무관
      • 성별: 성별무관
      • 연령: 연령무관
      • 학력:
      •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감일: 마감됨
      • 근무지주소: 번지
      • 근무기간: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 :

      모집직종

      • 담당자:
      • e-메일: @
      • 전화번호: 063-531-0309
      • 휴대폰: --
      • 팩스번호: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상세요강

  • 1.모집 분야
    - 한국어교육 강사 1명

    2. 접수
    - 접수기간 : 2016. 01. 07.(목) ~ 2016. 01. 14.(목) 17:00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정읍시 중앙2길 22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접수가능

    3. 응시자격요건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육 양성과정(필수이수 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3-531-0309 번으로 문의바랍니다
    *구비서류를 자료실을 확인해주세요.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 담당자명
  • 연락처 TEL: 063-531-0309 HP:-- FAX:--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 사전질문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사지원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내주세요.

근무환경

  • 급여조건 0원
  • 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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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정보는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6/01/08 이후로 제공한 자료이며, 고투잡/한국어교원능력협회지(은)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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