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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09:30 ~ Pm06:30
점심 Pm12:00 ~ Pm01:00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급(2017년 기준)
6,470\
시급 6,470원 9,705원
일급 51,760원 77,640원
(일급:하루8시간 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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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뒤로가기등록일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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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모집 공고

    • 장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ak0921

        (최저시급 6,470원)
      • 급여: 0원
      • 모집인원: 3명
      • 경력: 경력무관
      • 성별: 성별무관
      • 연령: 연령무관
      • 학력:
      • 장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감일: 마감됨
      • 근무지주소: 번지
      • 근무기간: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 :

      모집직종

      • 담당자:
      • e-메일: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팩스번호: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상세요강

  • 1. 모집인원 : 3(한국어 교육 강사)
     
    2. 공고 및 모집기간 : 2016. 1. 11() 1. 18() 15:00까지 - 8일간
     
    3. 접수장소 :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 4)
     
    4. 접수방법 : 방문접수(2016. 1. 18() 15:00시까지 센터 내방)
     
    5. 해당업무
    한국어 교육 강사
    - 1단계~4단계까지 총 4개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각 단계별 연 100시간이상 운영(한국어 교육 강사 1인당 100시간 이상 운영)
     
     
     
    6. 근무조건 및 보수
    한국어 교육 강사
    - 근무기간 : 2016. 2~ 12(사업기간 연장시 재계약 실시)
    - 근무조건 : 각 단계별 주 1~2회 연 100시간 이상 운영
    - 강의료수준 : 1시간 = 25,000, 매월 정산지급
     
    7. 자격요건
    한국어 교육 강사 자격 기준
    - 현재 주민등록상 장흥군으로 주소가 등재된 자(실제 장흥군 거주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2년간(2015~2016) 자격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 적용(2017년부터 국어기본법 시행려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통일 예정)
    - 국어기존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시민사회단체등 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8.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016. 1. 19() - 서류합격 결과 유선통보(예정)
    . 면접심사 : 2016. 1. 21() 15:00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1. 22() 10:00 -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예정)
     
     
     
    9. 제출서류
    한국어 교육 강사
    - 한국어교육 강사 지원서(붙임 1 : 소정양식) 1.
    - 이력서 (별도양식 없음 - 사진첨부) 1.
    - 자기소개서(붙임 2 : 소정양식) 1.
    - 주민등록등본 1.
    -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관련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붙임 3)
    - 강사자격기준 서류(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 한국어교육 경력 확인증,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등)
    - 한국어교육 관련 경력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및 교육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지원 희망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기재사항(연락처 등) 누락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
    . 면접 당일 30분 전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지정된
    장소에 대기
     
    11. 문의처 및 문의전화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 864 - 4810, 4811 김진홍
     
    *붙임자료 자료실 참조.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 담당자명
  • 연락처 TEL: -- HP:-- FAX:--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 사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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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정보는 장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6/01/11 이후로 제공한 자료이며, 고투잡/한국어교원능력협회지(은)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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