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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09:30 ~ Pm06:30
점심 Pm12:00 ~ Pm01:00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급(2017년 기준)
6,470\
시급 6,470원 9,705원
일급 51,760원 77,640원
(일급:하루8시간 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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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뒤로가기등록일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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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공고문

    • 고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hak0921

        (최저시급 6,470원)
      • 급여: 0원
      • 모집인원: 1명
      • 경력: 경력무관
      • 성별: 성별무관
      • 연령: 연령무관
      • 학력:
      • 고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감일: 마감됨
      • 근무지주소: 번지
      • 근무기간: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 :

      모집직종

      • 담당자:
      • e-메일: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팩스번호: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상세요강

  •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분야
    인원
    자격요건
    언어발달지도사
    1명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학사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 학사
    이상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한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국어교육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운전 가능자
    *언어발달지도사로 채용된 자는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우대조건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학사 이상소지자
    (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우선 채용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담당업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근 교육시설에 파견하여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자녀지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업무
     
    계약기간
    - 2016.3. ~ 2016. 12. 31(10개월) * 2017년 재계약 가능
    근무시간
    - 4: 4(32시간), 근무시간 및 요일 탄력 운용
    근무장소
    - 고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급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함
    4대보험
    - 가입
    2. 전형방법
      - 서류접수 : 2016. 2. 5() ~ 2016. 2. 24() 18:00 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 2016. 2. 25() (합격자 개별연락)
    2. 전형방법
      - 서류접수 : 2016. 2. 5() ~ 2016. 2. 24() 18:00 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 2016. 2. 25() (합격자 개별연락)
      - 면접일시 : 2016. 2. 26(금) 15:00
    3.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첨부서류 참조)
      나. 자기소개서 1
      다. 직무수행계획서 1
      라.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
      마. 관련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등초본 1(3개월 이내 발급)
      사.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첨부서식 참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
      아. 증명사진(3×4) 2
    4. 접수 및 문의처
    공지 및 접수기간 : 2016. 2. 5() ~ 2016. 2. 24() 18:00 /방문접수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30 문화누리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 담당자명
    • 연락처 TEL: -- HP:-- FAX:--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 사전질문
      고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사지원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내주세요.

    근무환경

    • 급여조건 0원
    • 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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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본 정보는 고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6/02/11 이후로 제공한 자료이며, 고투잡/한국어교원능력협회지(은)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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