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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09:30 ~ Pm06:30
점심 Pm12:00 ~ Pm01:00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급(2017년 기준)
6,470\
시급 6,470원 9,705원
일급 51,760원 77,640원
(일급:하루8시간 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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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뒤로가기등록일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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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전문인력 채용공고

    •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ak0921

        (최저시급 6,470원)
      • 급여: 0원
      • 모집인원: 1명
      • 경력: 경력무관
      • 성별: 성별무관
      • 연령: 연령무관
      • 학력:
      •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감일: 마감됨
      • 근무지주소: 번지
      • 근무기간: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 :

      모집직종

      • 담당자:
      • e-메일: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팩스번호: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상세요강

  • . 모집인원 및 응모자격
    직급
    자격기준 (각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족상담
    전문인력
    (1)
    1.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가족상담 관련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상담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가족상담관련 전공학과(학부): (아동)가족학과, 가족복지학과, 심리학과 등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 (아동, 청소년, 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2.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간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사단법인
     
    * 우대조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자/ 성폭력 상담 유경험자
     
    .업무내용
    구 분
    센터 종사자
    상담전문인력
    가족상담 · 개인상담
    (이혼 전후 위기가정,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정 등)
     
    . 전형방법
     
    1. 상담전문인력
    1차 서류심사
    - 접수기간 : 20160216() ~ 2016022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dmswjd96@hanmail.net)
    - 접수처 :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앞.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행정정보관 2)
    - 서류전형 합격통보 : 20160225() 합격자 유선개별통보
    - 접수서류 :1. 응시원서(사진첨부 필수) 1.
     2. 자기소개서(지정양식) 1.
     3. 관련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4.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
     5.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추후 서류구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이나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0226(), 14:00 ~
    - 면접장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
    - 면접내용 : 전문성, 인성, 적성 등

    최종합격자 발표 : 20160229() 유선개별통보
     
     
    . 급여조건 및 근무조건
    1. 가족상담전문인력
    급여조건
    - 전문인력(1,600,000)
    - 4대보험가입
    근무기간
    - 2016. 03. 02 ~ 2016. 12. 31
    * 10개월 후 업무능력에 따른 재계약 가능
    근무조건
    - 20시간(토요일-10:00~17:00, 평일-14:00~21:00, 09:00~18:00)
    평일요일은 협의가능.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근무태도, 업무실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이력서에 부착된 사진은 반명함판(3×4)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가족상담전문인력은 공고 내용 외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침에 의함.
    - 이 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70-7510-5876, 정은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 담당자명
  • 연락처 TEL: -- HP:-- FAX:--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 사전질문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사지원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내주세요.

근무환경

  • 급여조건 0원
  • 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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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정보는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6/02/17 이후로 제공한 자료이며, 고투잡/한국어교원능력협회지(은)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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