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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09:30 ~ Pm06:30
점심 Pm12:00 ~ Pm01:00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급(2017년 기준)
6,470\
시급 6,470원 9,705원
일급 51,760원 77,640원
(일급:하루8시간 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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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뒤로가기등록일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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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모집 공고

    • 고성군다문화가족센터

      hak0921

        (최저시급 6,470원)
      • 급여: 0원
      • 모집인원: 00명
      • 경력: 경력무관
      • 성별: 성별무관
      • 연령: 연령무관
      • 학력:
      • 고성군다문화가족센터

      • 마감일: 마감됨
      • 근무지주소: 번지
      • 근무기간: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 :

      모집직종

      • 담당자:
      • e-메일: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팩스번호: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상세요강

  • 1. 공고안내 및 모집기간 : 2016. 2. 22 ~3. 7 (15일간)
     
    2. 모집인원 : 가족생활지도사 00명

    3.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2016. 3. 7 18:00까지)
     
    - 방문접수처 :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97 여성회관 1층(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화 문의 : 033 681 – 9390
     
    4. 해당업무 :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 (만5세~만12세이하)에 대하여 인지영역(독서코칭), 정서․사회영역, 문화역량강화영역 등의 서비스 제공
     
    5.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 주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 · 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채용이후 양성교육 이수해야 활동 가능
     
    6. 지도사 활동내용
    ❍ 활동기간 : 2016. 3. 14 ~ 12. 31
    ❍ 서비스 제공
    - 지도사 1명당 2~6가정을 지원하며, 1가정당 1주 2회 서비스 제공,
    1회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이동시간 제외) 원칙
    ※ 급여, 교통비 :방문교육사업 지침에 의거
     
    7.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8. 신청시 제출서류
    ❍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서 1부(첨부 자료)
    ❍ 이력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9. 기 타
    ❍ 합격자만 개별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 담당자명
  • 연락처 TEL: -- HP:-- FAX:--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 사전질문
    고성군다문화가족센터에 입사지원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내주세요.

근무환경

  • 급여조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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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정보는 고성군다문화가족센터에서 2016/02/23 이후로 제공한 자료이며, 고투잡/한국어교원능력협회지(은)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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