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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접수기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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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일
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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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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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TEL: -- HP:--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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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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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질문
-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사지원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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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정보는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6/02/25 이후로 제공한 자료이며, 고투잡/한국어교원능력협회지(은)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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