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요강
- 1. 모집예정인원 : 한국어지도사(업무전환), 가족생활지도사 0명
2. 근무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2월
3. 수당지급 및 활동조건
∙ 수 당 : 800천원/월【교통비 별도】
∙ 활동조건 : 지도사 1명당 평균 4개반 활동(2~8개반 수업가능,
1개반 1주 2회 방문, 1회 2시간)
4. 지도사 신청자격
* 공통필수 자격 : 방문교육지도사 경력자로 퇴직한지 2년 미만인 지도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경력자만 해당)
○ 한국어교육지도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이상 자격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업무전환 보수교육 이수자
○ 가족생활지도사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자격소지자, 건강가정사
5. 지도사 선정 : 서류전형 및 면접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3. 17(목) ~ 2016. 3. 31(목)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ansantpsxj@hanmail.net)
※ 근무시간내 (09:00~18:00)접수가능.
7. 면접일시 : 2016. 4. 5. 예정 개별통보
8. 업무시작일 : 2016. 4. 6.
9. 신청서류
∙ 지도사 지원서 1부.
∙ 이력서 (사진 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결혼이민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호적등본 첨부)
∙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
➀ 제출된 서류와 다를 시 활동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
지 않음. 연락처(전화, 핸드폰)와 현주소 필히 기재
➁ 자격증, 경력증명서, 수료증 등은 미제출시 불인정
9.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1703 류수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 담당자명
- 연락처 TEL: -- HP:--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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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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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질문
-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사지원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내주세요.
주의사항
- 본 정보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6/03/18 이후로 제공한 자료이며, 고투잡/한국어교원능력협회지(은)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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