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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09:30 ~ Pm06:30
점심 Pm12:00 ~ Pm01:00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급(2017년 기준)
6,470\
시급 6,470원 9,705원
일급 51,760원 77,640원
(일급:하루8시간 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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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뒤로가기등록일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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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ak0921

        (최저시급 6,470원)
      • 급여: 0원
      • 모집인원: 10명
      • 경력: 경력무관
      • 성별: 성별무관
      • 연령: 연령무관
      • 학력: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감일: 마감됨
      • 근무지주소: 번지
      • 근무기간: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 :

      모집직종

      • 담당자:
      • e-메일: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팩스번호: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상세요강

  •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 모집인원 : 10(모집 인원은 응시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함양군 거주자 (자가운전 가능하신 분)
    .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13.7.1이후부터 시행)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지원 일자리에 중복(동시)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 침준수
    . 양성교육 감면 대상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9. 13() ~ 9. 26()
    . 접수장소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62-7013, 평일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 분까지 유효)
     
    4. 신청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첨부서류 다운로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류 다운로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 × 4.5cm)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
    . 건강진단서 1, B형 감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면접 통과 후 제출)
     
    5. 모집방법
    . 1차 서류전형 : 2016. 9. 27()
    . 2차 면접시험 : 2016. 10. 5()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0. 6()예정
    . 선발기준 :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양육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돌보미 활동지속 여부,
    건강 등
    최종합격자 발표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함.
     
    6.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아이돌보미로 선발된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 실시(자격증 미소지자에 한해)
    . 교육장소 : 미정
    . 교육일시 : 2016. 10. 31() ~ 11. 11()
    . 교육시간 : 80시간
    . 비용부담 : 300,000원 이내(1인당)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함.
    - 양성교육 이수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240시간)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을 환급 하고 시간제 돌봄 활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서비스제공기관에 영아종일제 수요가 없거나 대기가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40시간(주말 공·휴일, 야간 20시간 활동 필수)의 시간제 활동으로 의무 활동에 갈음하고, 15만원 환급 가능.
    의무활동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환급되지 않음
    미환금된 금액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별 보수교육 과정 등에 활용
     
    7.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 교육대상 : 모든 아이돌보미(당해년도 양성교육 수료자는 개별과정 보수교육만 실시)
    신규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연도에 두가지 보수교육(집합과정 및 개별과정) 모두 이수 필요.
    . 교육시간 : 30시간
    - 집합교육(20시간)은 격년으로 실시하며, 개별교육(10시간)은 매년 실시 원칙
     
    8. 보수기준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시간당 6,500, 야간·휴일 시간당 9,750
     
    9. 주요임무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영아 교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에 가사활동은 제외됨.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962-7013)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 담당자명
  • 연락처 TEL: -- HP:-- FAX:--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 사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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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정보는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6/09/21 이후로 제공한 자료이며, 고투잡/한국어교원능력협회지(은)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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