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577-8509
평일 Am09:30 ~ Pm06:30
점심 Pm12:00 ~ Pm01:00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급(2017년 기준)
6,470\
시급 6,470원 9,705원
일급 51,760원 77,640원
(일급:하루8시간 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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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뒤로가기등록일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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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및 자격증소지자 채용공고

    •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ak0921

        (최저시급 6,470원)
      • 급여: 0원
      • 모집인원: 0명
      • 경력: 경력무관
      • 성별: 성별무관
      • 연령: 연령무관
      • 학력:
      •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감일: 마감됨
      • 근무지주소: 번지
      • 근무기간: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 :

      모집직종

      • 담당자:
      • e-메일: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팩스번호: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상세요강

  • 1.채용 예정 분야 및 선발 인원
    아이돌보미 0
     
    2. 아이돌보미 활동 시 수당지급 기준
    보수기준
    시간제서비스 : 시간당 6,500, 심야(오후10~ 오전6) 및 휴일(·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9,750
    (영아)종일제서비스 : 200시간 기준, 130만원
    근무시간 : 시간제 기본 2시간 이상, 종일제 14시간 이상 원칙(한 달 120시간 기준)
     
    3. 응시자격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인천 강화 거주 여성
     
    4.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보미 참여 제한
    정부재원지원 일자리 중복 제한
    - 재정이원 일자리사업에 중복(동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준수
     
    5.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16. 09. 23.() ~ 2016. 10. 05.() (13일간)
    접수기간 : 2016. 09. 23.() ~ 2016. 10. 05.() (13일간)
    접수시간 : 09:00 ~ 18:00 (수요일 ~21:00까지, 토요일 ~16:00까지, 일요일 이메일 접수만 지원 가능)
     
    6.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접수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1,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아이돌봄 지원사업팀)
    메일주소 : ganghwa@familynet.or.kr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 시 한글파일 하나로 작성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6개월 이내 사진 첨부, 필수) 1
    2.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1
    3. 주민등록등본 1
    4. 양성교육 감면대상 자격증 사본 1(해당자)
    ①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22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면접 통과 후채용 건강진단서 1(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7. 일정(시간 및 날짜는 추후 공지)
    1: 서류심사
    2: 면접(자격 및 자질 심사)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8. 양성교육시간 및 교육비
    80시간(,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대신 ‘20시간 집합보수교육실시, 별도 교육비 없음)
    양성교육비 200,000원 납부양성교육 이수 완료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 240시간) 의무활동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 영아종일제 수요가 없거나 대기가정이 없는 경우 양성교육(현장실습 포함) 이수 후 15만원 환급.
    교육 중도 포기시 교육비 일체 환급 안됨.
    최종 합격 후
    양성교육 대상자 : 80시간 이수 및 현장실습 10시간, 개별보수교육 10시간 필수 이수.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자격증 소지자) : 현장실습 10시간, 집합보수교육 20시간, 개별보수교육 10시간 필수 이수.
     
    9. 양성교육일정 및 교육 장소
    날짜 : 1017() ~ 1028() / ~ 토 총 1180시간 / 09:00 ~ 18:00 예정
    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10. 기타유의사항
    본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함.
    합격 결정 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사항 없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서류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고, 추가 제출 서류 확인 완료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933-8005, 932-1005, 933-09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 담당자명
  • 연락처 TEL: -- HP:-- FAX:--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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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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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정보는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6/09/27 이후로 제공한 자료이며, 고투잡/한국어교원능력협회지(은)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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