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요강
[직무내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결혼이민자 4가정. 1회 2시간. 주 2회
주소정근로시간 : 16시간
[급여조건]- 월급 8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 면접 후 결정 가능
[자격면허]
-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우대조건 : 차량소지자,운전가능자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운전면허증과 자가용 필수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 담당자명
- 연락처 TEL: -- HP:-- FAX:--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
사전질문
- 평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사지원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내주세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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