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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09:30 ~ Pm06:30
점심 Pm12:00 ~ Pm01:00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급(2017년 기준)
6,470\
시급 6,470원 9,705원
일급 51,760원 77,640원
(일급:하루8시간 근무기준)

HOME > 채용정보 > 상세보기

채용공고

  • 뒤로가기등록일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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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재공고

    • 양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alice

        (최저시급 6,470원)
      • 급여: 월급 1,800,000원
      • 모집인원: 1명
      • 경력: 경력무관
      • 성별: 성별무관
      • 연령: 연령무관
      • 학력: 대학(4년제)졸업
      • 양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감일: 마감됨
      • 근무지주소: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7 번지
      • 근무기간: 3개월~6개월
      • 근무요일: 주 5일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형태: 계약직
      • 복리후생: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모집직종

      한국어교사 > 한국어교원 2급

      • 담당자: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드림스타트팀
      • e-메일: @
      • 전화번호: 033-480-2240
      • 휴대폰: --
      • 팩스번호: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상세요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재공고

     

    양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언어발달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재공고 합니다.

     

     

     

    1. 채용내용

     

    모집부서

    모집

    인원

    모집분야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양구행복나눔센터

    1

    언어발달

    지도사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도 교육

    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 언어치료학과,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

    학과 학사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대학원수료자 포함)

    우선채용

     유아교육학과,아동학과,아동복지

    학과 등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

    학사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대학원수료자 포함)

     한국어교육과,외국어로서의 한국

    어학과,국어교육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대학원수료자 포함)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2014 8 ~ 2014 12 31(5개월)

     

    . 보수 : 1,800,000

     

    . 근무시간 : 5 1 8시간(09:00~18:00)

     

    ※ 사업특성 및 주민이용의 활용도에 따라 휴일 및 연장근무를 할 수 있음.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 근무기관 :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행복나눔센터)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지 역 : 최종시험(면접)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양구군으로 되어있는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적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4.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8 6()

     

     

    .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 2014. 8. 8(금요일)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4. 8. 4 ~ 8. 5(2일간)

     

    . 접 수 처 : 양구행복나눔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 (소정양식) : 자사 양식 다운로드

     

    . 최종학력증명서 1(졸업자에 한함)

     

    . 성적증명서 1

     

    . 자격증 사본 1(소지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1(소지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증명서 1

     

    (등록기준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응시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통지 후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드림스타트팀( 480-22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 담당자명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드림스타트팀
  • 연락처 TEL: 033-480-2240 HP:-- FAX:--
  •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지원서, 졸업증명서
  • 지원방법
    • 전화연락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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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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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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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 복리후생
    •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급여조건 월급 1,800,000원
  • 근무지역 강원 >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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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정보는 양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4/07/25 이후로 제공한 자료이며, 고투잡/한국어교원능력협회지(은)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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