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요강
-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언어평가 및 교육 인력)담당업무ㅇ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근 교육시설에 파견하여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근무형태기간제 근로자응시자격공통ㅇ 학력-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아동교육 및 아동학과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한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국어교육학과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우대요건ㅇ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ㅇ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근로조건급여수준ㅇ 주5일제: 월 180만원근무시간ㅇ 주5일: 주5일(주 40시간), 1일 8시간(9:00~18:00)근무장소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4대보험가입세부사항, 채용파일은 자료실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우선순위 : 기존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신규지원자 분들은 2015년 양성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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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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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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